방위사업청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향상을 위해 “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실무지침서”에서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을 포함한 신뢰성시험 방안을 제시한다.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으로 이를 따르다 보면, 포괄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,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하게 될 수 있다.
먼저 시험평가 대상의 식별과 동적시험 범위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.
개발대상 SW중 기존 SW의 부분수정, 재사용 품목은 SW 개발시험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SW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동적시험은 개발시험평가단계 시 “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실무지침서“에 따라 시험범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.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“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실무지침서”를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.
- SW의 부분수정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실무지침서 22p 너)항은 [기 개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시 장ㆍ단점 비교가 되어 있는지 검토]하도록 기술되어 있다.
- 재사용의 범위는 국방규격화된 SW를 수정 또는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이러한 재사용 SW의 경우 시험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부분수정, 일부 수정된 SW의 경우에는 수정된 규모(수준)와 관계없이 무기체계 SW 개발절차를 따라야 됨으로 개발시험평가의 대상이 된다. [IEEE, MIL-STD, MOD-Def stan 도 SW형상관리 측면에서 수정 및 개선된 SW의 경우 동일한 SW 개발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.]
- SW 동적시험의 범위의 선정은 SW개발계획서(SDP)에 개략적인 시험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무지침서 부록 7-8의 위험수준을 고려한 동적시험 수준설정을 위해 SW개발초기단계부터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SW 설계를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 [실무지침서 23p 저)항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불확실성을 식별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위험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도록 기술되어 있다.]









